▲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재수사해 6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검찰이 부실 수사를 인정한 것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17, 2018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3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2~12월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6000만원도 챙겼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2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내놓은 결론은 2015년 2월 같은 검찰청 형사3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부실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고 경찰 수사 도중에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애초에 당시 수사팀이 봐주려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 당시 윤우진 전 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였고, 윤 후보와 친분이 깊은 윤대진 검사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 전 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윤 후보가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 제출 당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후보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무혐의로 끝났다. 윤 후보가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일 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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