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자도 (고위공직자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참고인도 법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통신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내용’과 ‘이성윤 황제조사’를 각각 보도한 중앙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착·발신 통신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기자와 통화한 가족 등 일반인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상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문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형법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공범·교사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중 기자를 참고인으로 삼을 만한 건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정도가 꼽힌다. 다만 TV조선이 보도한 ‘황제조사 의혹’은 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자의 제보자 또는 취재원을 사찰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론인들에 대해 통신을 조회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주 105명 의원 전원 명의의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 의원 84%인 88명에 대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처장의 사퇴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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