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10만원→20만원 상향
4일 국무회의서 통과, 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

▲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배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농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국무회의에서는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2차례 정부는 선물가액 임시 상향을 추진한 바 있다. 
 
선물가액 임시 상향 후 추석 선물 매출액은 전년인 2019년 대비 7% 증가했고 설 매출액은 20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가액 범위뿐만 아니라 적용 기간도 명절 전‧후 총 30일로 확정됐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가액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 후 3일인 총 25일로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법률 개정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30일로 최종 확정됐다. 다가오는 설에는 확정안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물가액 기간이 적용된다.
 
한농연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과 완화 적용기간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농연 관계자는 “이번 선물가액 상향으로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를 장려할 수 있게 됐다”며 “농어가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선물가액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적용 기간 결정 과정에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 내려준 정부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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