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스템임플란트
▲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제표 공시나 수정공시를 하면 금융감독원은 내용 검토를 통해 오는 3월 감리 착수를 결정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횡령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본 후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해서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후에 착수할 수 있기에 한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합류한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45)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2020년 연결기준 매출 6315억원의 29.8%, 영업이익 980억원보다 약 2배로 많은 금액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임원도 아닌 팀장급 직원 1명이 1880억원을 개인 은행 및 주식 계좌로 빼돌리는 동안 회사 내 회계 감시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다.

이 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7.62%)를 사들였다. 당시 시가로 1430억원에 달한다.

은행은 기업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잔액증명서를 보내준다. 이씨는 이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윗선을 속이고 거액을 빼돌렸다. 회사 측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또 회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씨 혼자 단독으로 범행을 하기에는 액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세명의 조력자가 있지 않은 이상 1000억이 넘는 액수를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세 달 넘게 거액의 행령 사실이 내부 감시망에 걸리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큰 기업일수록 이중 삼중으로 자금을 확인하는 회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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