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횡령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본 후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해서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후에 착수할 수 있기에 한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합류한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45)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2020년 연결기준 매출 6315억원의 29.8%, 영업이익 980억원보다 약 2배로 많은 금액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임원도 아닌 팀장급 직원 1명이 1880억원을 개인 은행 및 주식 계좌로 빼돌리는 동안 회사 내 회계 감시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다.
이 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7.62%)를 사들였다. 당시 시가로 1430억원에 달한다.
은행은 기업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잔액증명서를 보내준다. 이씨는 이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윗선을 속이고 거액을 빼돌렸다. 회사 측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또 회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씨 혼자 단독으로 범행을 하기에는 액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세명의 조력자가 있지 않은 이상 1000억이 넘는 액수를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세 달 넘게 거액의 행령 사실이 내부 감시망에 걸리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큰 기업일수록 이중 삼중으로 자금을 확인하는 회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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