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사진=김찬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사진=김찬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앞으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나 교통외근 등 특정 부서에서의 근무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경찰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엔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도 포함키로 했다.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들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대책에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소통 창구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운영하는 방안과 성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성인지 관점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표준 면접 질문지와 신임 경찰을 위한 성평등 표준 교육안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규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 단위로 직제화하면서 전담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쳐 완성됐으며,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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