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감사원
▲ 사진=감사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기강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직후 간부 31명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가 이뤄졌다.
 
이는 최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자 제보 등을 근거로 ‘청와대 A비서관 내정설’을 주장하자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감사원 직원이 제보했다는 등 내부적으로도 알지 못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지 제보자를 색출하려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원의 조사 사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기관 자체에서 통신조회를 한 것이고 우린 자발적으로 제출을 받은 것”이라며 “제출을 하거나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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