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뉴시스
▲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농가 데이터의 소유권 및 이용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농협경제연구소(이하, 농협연구소)는 최근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해외 추진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정립이 부족할 경우 농가 교섭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데이터 제공이 저해되면 결과적으로 스마트 농업 발전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경 농협연구소 박사는 농업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을 꼽았다.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은 농가와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 간에 소유권 및 이용권을 정립하고 농업 데이터 시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 접근,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다룬다.
 
조 박사는 “농자재 업체, 학계 및 관련 법률 전문가, 정부, 농협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영향력 있는 권리헌장의 작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데이터 특별위원회는 스마트 농업 확산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23일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제1차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반면, 농협연구소 측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데이터 활용 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데이터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진청 디지털농업추진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은 소유권이 확실하지만 농업 데이터의 경우,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업체의 소유권과 농가의 소유권을 정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소유권과 데이터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상안 등이 법적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농진청도 데이터 소유권 및 이용권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업 R&D를 활성화하고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농업 데이터 기본 활용 계획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뉴질랜드, EU 등은 농가와 농업 기술제공업체 간 계약서에서 데이터 범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농업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및 보안 원칙'을 작성하는 등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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