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이 후보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선임한 변호인이 수십명 규모인 점을 볼 때 소송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재판 기간 이 후보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수사·재판 시작 전과 재판 종료 후 재산을 대비하면 총액 기준 1억 2975만원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 225만원 감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이모 변호사가 현금 외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사실상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씨가 제공한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씨와 단체 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현재 이 후보 사무실,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보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측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숨진 이씨 역시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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