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파평면의 한 배추농가. 사진=박수연 기자
▲ 파주시 파평면의 한 배추농가. 사진=박수연 기자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가락시장 내 전면 배추 하차거래 시행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출하자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농식품공사) 간의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차거래는 기존 10톤 차량단위로 거래되던 상차거래를 화물 운반대 단위로 경매하는 것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류효율화와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전근대적 거래 관행인 ‘재’를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내 유일한 상차거래였던 배추 부분도 하차거래로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 등 출하자 단체들은 배추 하차거래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출하자의 손실 보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유련에 따르면 하차거래 시행 시 화물 운반대 단위 경매가 이뤄져 임차비와 상자 포장비가 새롭게 추가되고, 화물 운반대 적재작업 등 인건비와 적재량 감소에 따른 운송비 증가분이 발생해 유통비용이 급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련 관계자는 “하차거래 시행을 위해서는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한 가격보장 대책, 도매시장 물량 수급을 관리하는 출하예약제운영 등으로 적정가격 보장, 산지 화물 운반대 운영관리 지원 선행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차거래를 통한 배추의 물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라며 “늘어난 유통비용은 고스란히 출하자가 부담한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농식품공사는 “하차거래를 물류효율화와 기존의 잘못된 거래 관행인 ‘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며 “차량 단위의 차상 거래보다 상하차 시간도 줄어들고 가락시장 내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는 등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식품공사는 내달 6일 배추 하차거래 전면 시행 계획을 수정하고 출하자 단체와의 '출하예약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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