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며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고 가석방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저지른 사건은 이렇다. 그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와 여동생, 어머니 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사망했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고,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반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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