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안건소위에 재상정했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기업은행이 지난 2017~2019년 판매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기업은행에서만 총 761억원(글로벌 605억원·부동산 156억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고, 기업은행 이사회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의 배상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전체의 20~30%에 불과했다가 최근 40% 초반대까지 올라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김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해당 제재 건은 지난해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회부됐다. 증선위를 거쳐 안건소위 단계에서 조율이 끝나면 금융위가 최종 의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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