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통화한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이 여의도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총 7시간 51분의 분량인 해당 녹취록에는 김건희씨가 무속신앙을 좋아하는 데 이어 본인이 ‘샤머니즘 사상’을 굳게 믿고 있는 듯한 발언들이 수차례 언급된다. 특히 김씨는 강한 권력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들을 말하기도 한다. 최근 김건희 녹취록을 입수한 <투데이코리아>는 김씨의 발언들을 수일간 검토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차례로 짚어보기로 했다.
 
“이재명하고 한 얘기는 그건 다 사실이야 100%야 이재명은 그럼 고소해야지 왜 안 해”
 
지난해 11월 15일 ‘김건희 녹취록’에서 김씨가 이 기자와의 통화 중 한 말이다. 김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스캔들 논란’이 있었던 영화배우 김부선씨 의혹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했고 이 기자는 “아 그래요? 누나 그거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저기 뭐지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

이명수 : 아 그래요? 누나 그거 아닌데?
 
김건희 : 아이 뭘 아냐. 왜 이렇게 뭘 몰라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이명수 : 그건 김부선 얘기고. 누나 내가 김부선 얘기 좀 할까. 왜냐면 누나도 당할 수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김부선은 경계대상 1호야. 진짜 내가
 
김건희 : 아냐 아냐. 4차원인건 맞는데 그거 아는데. 이재명하고 한 얘기는 그건 다 사실이야. (이명수 : 아 그래요?) 응. 4차원 100% 맞아. 걔 되게 위험한 애야. 걔 왔다 갔다 하잖아. (이명수 : 네) 근데 이재명하고 한 얘기는 100%야. 이재명은 그럼 고소해야지 왜 안 해? 고소해야지 명예훼손으로. 안 하잖아. 아이 그리고 하여튼 저기 이재명 만난 건 맞아. 100% 맞아. 내가 알아. 그거는. 근데 어쨌든. 우린 노무현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잖아. 한이 있잖아 그리움도 있고, 우리 남편이 집사부일체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불렀잖아.
 
김부선씨는 최근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 이런 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저를 더 이상 희생하긴 싫다”며 “(이 후보와의 스캔들은) 저의 오래 전 사생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씨는 또 “공적인 책임의식 조차 없는 윤석열 후보님 무척 실망이다. 포털에선 동네 바보 형이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바보 맞다”며 “요즘 30대들은 대선 후보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한다는데, 저도 기권이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오른쪽)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오른쪽)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김부선씨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과거 이 후보 신체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고 진단한 아주대병원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5일 김부선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부선씨 측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김씨 딸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부선씨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열렸던 3차 변론기일에서 A씨가 이 후보와 김부선씨가 2007년 한 바닷가에서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관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2018년 10월 이 후보의 신체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측이 재판부에 진단 당시 진료차트를 제출했는데, 차트 내용이 엉터리인 만큼 검증을 진행했던 의료진들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의사 소견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가들 통해 물은 결과 레이저 시술의 경우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정 신체 부위의 경우 다른 부위와 달리 시술 흔적이 훨씬 적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번 소송이 신체부위에 점이 있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점 유무 여부가) 간접 사실이라고 하지만 청구 취지와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심지어 수사 공문서에 의해 원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 후보 측 동의 없이 문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후보 측이 직접 사실 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김부선 의혹’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재판부에서조차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의혹에 대해 확신에 찬 듯 주장했다.
 
본지는 김건희씨에게 김부선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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