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IBK기업은행
▲ 사진=IBK기업은행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 사태의 중심에 선 IBK기업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처리하면서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친 금융권 기조 이어지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안건소위에 재상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690억원 규모다. 이후 피해자들은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고, 기업은행 이사회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의 배상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전체의 20~30%에 불과했다가 최근 40% 초반대까지 올라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김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해당 제재 건은 지난해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회부됐다. 증선위를 거쳐 안건소위 단계에서 조율이 끝나면 금융위가 최종 의결을 한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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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100% 보상” 한 목소리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는 지난 21일 을지로3가에 소재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 방식처럼 피해 원금을 100% 보상하라"며 "100%가 아니면 그 어떤 제안이나 기준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행 사기행각에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원금 회복 뿐만 아니라 금융정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금융당국을 향해 "가해자인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제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며 "금감원은 제때에 규제와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초과해서 보상하면 이는 곧 업무상배임죄가 구성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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