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방식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금융지주·은행·보험·카드·증권·자산운용 등에서 20개 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대형화, 복잡화,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검사·제재 방식을 바꾸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종합검사를 없애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키로 했다. 종합검사는 한 회사당 3~5년 주기로 금감원이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낱낱이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정도가 최소 2~3주 금융사에 상주했다. 문제는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앞으로 이뤄질 금감원 정기검사는 사후적 업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점검과 지도도 포함된다. 검사 주기로 금감원은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를 예로 들었다. 수시검사는 사고, 리스크 요인 등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 사안을 살피는 것이다.
또 정기검사의 핵심인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정비한다. 평가 항목을 개편해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비계량 항목의 평가 근거를 구체화하고 비슷한 회사(동료 그룹) 비교 평가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검사 체계 방식 개편은 금융위원회와 혐의해 올 1분기 중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실태평가제도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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