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수년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그는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자) 최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2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사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뇌물수수와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윤중천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처럼 면소 및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최씨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선 재판부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최씨 관련한 뇌물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증인이 법정진술 전에 검사와 사전면담을 했다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접 최씨를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전 차관을 2013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2014년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이씨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해 3차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와 최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기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로 모든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졌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재상고가 남아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이 열렸고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