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낙농제도 개선안을 두고 낙농가와 정부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낙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우유 가격 제도 수정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유가공업계와 생산자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낙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원유 가격이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오르는 ‘원유 가격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원유를 먹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유’로 분류한 후 가격을 나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면 낙농가가 원유를 증산할 수 밖에 없다”며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면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유 가격 제도 수정안을 발표하고 원유를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음용유는 187만 톤까지 lℓ당 1100원, 가공유는 31만 톤까지 1ℓ당 800~9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었던 기존 안에서 가격제도 시행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에 1ℓ당 1100원을 적용하고 가공유는 20만 톤까지 1ℓ당 800원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적용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 가공유 30만 톤을 적용하고 그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 가공유 40만 톤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ℓ당 800원의 가공유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업체는 가공유를 1ℓ당 600원 수준에 공급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수정과 관련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에는 농가 전체 판매수익이 1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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