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후 정례회의 통해 확정
"감리위 의견 대립 심해...제재 예상 어려워"

▲ 사진=셀트리온
▲ 사진=셀트리온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에 대한 안건을 다음 주 중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 3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안건은 내주 중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안건을 증선위에 넘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6년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위법행위가 벌어진 날부터 5년인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년 3월까지 제재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재고자산을 부풀려 손실을 축소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회계감리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효기간이 지난 원재료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6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218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매출로 처리했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시 2분기(4~6월)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는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넘기면서 받은 금액 덕분에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금감원 판권 판매 행위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해외 유통사간 사후 정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통사와 사후 정산을 통해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사후 정산을 분기마다 하지 않고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월 중순 중으로 감리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종합해 의결할 예정이고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 제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감리위에서 의견 대립이 심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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