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 100억 출연금을 중단키로 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매년 100억원의 출연금을 재는 것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내왔다. 금감원 출범 첫 해인 1999년에 413억원을 출연했으며 2006년부터는 이 규모가 100억원으로 유지돼 왔다.
 
한은은 출연금 중단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금감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에 쓰이기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또 한은은 당초 금감원 출연 동기가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경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의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1.2%에서 2005년에는 8.3%로, 최근 5년간은 2.7~2.8% 수준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한은과 금융당국이 공동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고 금융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490여 곳이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한은의 결정이 금융위원회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은이 출연금 중단을 통보한 건 2010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에 한은법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갈등을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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