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요청에 정례회의 대심제로...수개월 소요될 수도
금융위 "감리위 당시 많은 논의 거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 사진=셀트리온그룹
▲ 사진=셀트리온그룹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안건이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 소속 위원들은 셀트리온 감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안건을 이달 말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측의 요청으로 정례회의를 대심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여러 차례 열리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때처럼 위원 간 의견 대립이 심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감리위원회에 이어 정례회의에도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징계 확정까지 두 달여가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감리위 당시에 많은 논의를 거친 만큼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설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와 감리위 효율성이 개선됐고 감리위 당시에 이견이 있었으나 그만큼 여러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징계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6년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위법행위가 벌어진 날부터 5년인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년 3월까지 제재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재고자산을 부풀려 손실을 축소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회계 감리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효기간이 지난 원재료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6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218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매출로 처리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시 2분기(4~6월)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는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넘기면서 받은 금액 덕분에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금감원 판권 판매 행위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해외 유통사간 사후 정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통사와 사후 정산을 통해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사후 정산을 분기마다 하지 않고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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