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군위군청. 사진=뉴시스
▲ 경상북도 군위군청.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전국 9개 도가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빠르면 5월 경북도 군위군을 품는 대구광역시에도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종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대구 농민수당 제도 도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구에서 농민수당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농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며 “9개 도 지역 모두에서 농민수당 혹은 기본소득 형태로 농가 소득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광역시에 속한 농촌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북도가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전국 도 지역 농민들에게는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울산과 인천을 제외한 특‧광역시는 농민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농민수당 조례가 없는 대구시가 빠르면 올해 5월 경북도 군위군을 편입한다는 것이다. 군위군 농민들은 소속이 대구시로 바뀌면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채 박사는 “대구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농민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산‧재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면서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에 대한 사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농업구조와 농가 경제 측면에서 이를 제공할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수당 도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농정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며 “대구의 농가당 농정예산이 6개 광역시 중 가장 적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의 농가당 농정예산이 69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2730만원, 부산 1870만원, 울산 1360만원, 광주 770만원, 대전 710만원 순이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역 농업인들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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