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관계자 "1월 소환 응하지 않아...이달 안 소환 방침으로 일정 조율 중"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조종꾼(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를 제출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씨는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 50억원어치를 거래했다.
검찰은 이후 전체 이상거래 내역을 담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김씨가 DS·대신·미래에셋 등 증권사 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포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앞서 김씨가 권 회장의 소개로 ‘선수’ 이씨에게 2010년 1~5월까지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는데, 4000만원의 손실을 본 뒤 계좌를 회수하고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가 이씨로부터 잔여 주식을 회수한 2010년 5월 이후로도 별도의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수십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 회장 등 공범들의 경우 통정·가장매매, 고가·허수매수 등 시세조정을 통해 약 106억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봤지만 김씨가 추가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 김건희씨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비공개든 공개든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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