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 주공 1단지.
▲ 반포 주공 1단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반포 3주구)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서로 간 전세 계약을 통해 마련한 전세 계약 대출금을 이주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꼼수의 배후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주가 진행 중인 반포 3주구에서 지난해 9월 기준 서로 간 전세 계약을 맺은 조합원은 총 25명이다.

이들 조합원은 규제를 피해 전세 계약 대출금으로 이주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원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줄 목적으로 조합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행위로 반포 3주구는 이주 개시 몇 달 전부터 전세 시세가 2배 가량 뛰뛰기도 했다.

문제는 일부 조합원의 꼼수 대출 행위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 직원은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로 이주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법을 알려줬다. 조합원들끼리 서로 전세 계약을 맺는 등 일종의 전세 스왑을 통해 이주비 마련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한 조합원은 SNS를 통해 삼성물산 직원으로부터 꼼수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물산 직원이 이주비 대출이 막혀도 1.9%대 금리로 사업비 차입이 가능하다”며 “임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업비를 책정 후 총회 결의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면 차입이 안 되고, 반환금을 너무 높게 정하면 은행이 이를 승인할 때 유사 이주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사정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등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삼성물산과 나눈 통화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 살고 있어 임차 보증금이 없다고 말했으나 삼성물산 직원이 임차 보증금 반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원베일리 조합원들도 그렇게 다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직원이 우회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은행으로부터 최대 7억8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를 시작하는 재건축 단지인 탓에 전세가가 2억원대에 불과해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로 맞전세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7억8000만원까지 받아 낸 것이다.

사실상 이들 조합원은 꼼수로 대출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서로 간 전세 계약 등을 통한 불법 대출 시 금융권은 대출금을 즉시 환수한다. 또 은행 차원에서 대출자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5년 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조치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로 간 전세 계약 등을 통한 불법 대출이 잦다”며 “특히 (반포 3주구 사례와 같이) 가족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는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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