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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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이와 같이 전하며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4월12일 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4월 12일 이후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살펴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1월)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398명이 입국했고 이달에도 400명 이상 입국할 예정”이라며 “지난 2020년, 2021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인원은 각각 1388명, 1347명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두 달 새 지난 2년간 전체 근무 인원의 60%에 달하는 규모가 입국 또는 입국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근무 인원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252명→(12월)242명→(2022년 1월)398명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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