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11년 안산 소재 그린벨트 수백평 농지 매매
‘콩나물 재배사’ 설치한 후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
지하수 문제로 농사 불발되자 ‘야적장’ 임대로 수익 내
전문가 “잡종지로 지목변경 힘들어…정치력 작용 됐나”

▲ 2009년 4월9일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 두 번 째날에 당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2009년 4월9일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 두 번 째날에 당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김성민 기자| 경기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홍장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현 안산시상록구을 당협위원장) 의원의 부인 A씨가 10년 전 ‘콩나물 재배’ 명목으로 매입한 그린벨트 내 농지 384평의 일부 도로 인접 필지에서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농지를 매입해 약 2년 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과 관련, 당초 매입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정치인이자 도시공학 전문가 출신인 남편을 둔 A씨의 ‘특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답→잡종지 지목 변경 뒤 야적장 임대해 ‘월 200만원’ 수익

‘투데이코리아’가 전수 조사한 A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15일 안산시 신길동 소재 그린벨트 농지 내 4개 필지 총 1269㎡(약 384평)를 7억66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3년 4월2일 전체 필지 중 도로에 인접한 곳(7㎡)에 263㎡, 234㎡, 92㎡의 각각 다른 3개의 필지가 합병되면서 전체 596㎡(180여평)로 하나의 필지가 완성됐다. A씨는 필지 매입 뒤 콩나물을 재배하겠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콩나물재배사 준공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잡종지란 물건 적재장, 주차장, 납골당,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자동차 운전학원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특히,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잡종지는 대지보다 더 나은 땅으로 취급받는다고도 한다.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잡종지로의 지목 변경 1년 후인 2014년 6월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근 신길고가 지하차도 저수조공사를 실시하자 잡종지에 지하수 공급 차질이 생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4년 11월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안산 신길 빗물저류조 공사로 인한 지하수복구민원 진정서’를 2차례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진정서에서 A씨는 “신길고가 지하차도 저수조 공사시 너무 깊이 파서 지하수 물 맥이 끊겼다”며 “콩나물재배사는 지하수가 중요한데 현재 지하수가 없어 콩나물재배사기계 설치가 중단됐으니 조치를 바란다”고 썼다.
 
▲ 홍장표 현 안산시상록구을 당협위원장의 부인 A씨는 해당 잡종지 일부를 건축 자재 보관창고(야적장)로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도 21일 확인됐다. 사진=김찬주 기자
▲ 홍장표 현 안산시상록구을 당협위원장의 부인 A씨는 해당 잡종지 일부를 건축 자재 보관창고(야적장)로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도 21일 확인됐다. 사진=김찬주 기자

현재 A씨는 콩나물 재배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잡종지를 건축 자재 보관창고(야적장)로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건축자재 사무소 관계자는 “땅주인(A씨)이 1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이라고 했지만,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1년 치 임차료 24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이 잡종지가 된 경우, 건설 자재를 적치해 개발이나 임대차 수익을 도모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셈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잡종지는 대부분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평당 몇 만원짜리 농지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면 수배 이상의 지가 상승이 발생해 부동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지보다 잡종지를 더 좋은 땅으로 취급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도시공학박사·국토교통위원회 출신 홍장표 前 의원
 
이에 일각에서는 애초 목적과 다른 필지 사용 현황과 잡종지로 쉽게 지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 정치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의 남편인 홍 전 의원이 3선을 거친 시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국회의원(제18대)을 역임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자천타천으로 제 8대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과 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학을 전공한 도시공학박사 및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이력과 맞물린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화에서 “지목 변경은 토지 가치를 올리는 하나의 전문적 투자 기법이지만, 사실상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잡종지로 변경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면 근본적으로 변경사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기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물리력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일반 대지로의 지목 변경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지난 21일 오후부터 연락을 시도했으나, 홍 전 의원 소속 사무실 관계자는 “(A씨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뒤 연락을 주겠다”는 짧은 답만 남겼다.
 
▲ 홍장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현 안산시상록구을 당협위원장) 의원의 부인 A씨가 10년 전 ‘콩나물 재배’ 명목으로 매입한 그린벨트 내 180여평 잡종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된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표.
▲ 홍장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현 안산시상록구을 당협위원장) 의원의 부인 A씨가 10년 전 ‘콩나물 재배’ 명목으로 매입한 그린벨트 내 180여평 잡종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된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표.

한편,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673(203.5평)의 전(田) 토지와 3곳의 필지가 합쳐진 596㎡의 잡종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전(田)의 경우 2012년 매입 이후인 2012년을 기준으로 ㎡당 10만3000원이었다가 지난해 기준 15만5000원으로 공시지가는 50%가량 상승했다.
 
아울러 잡종지의 경우 2013년 합병 당시 ㎡당 15만6000원에서 지난해 21만2700원으로 약 36%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30%로 표기한다.

<정정보도>

본 언론사는 2022. 2. 22. 자 <홍장표 前의원 부인, “콩나물 키운다”던 땅에 지목변경 후 ‘임대수익’>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인 홍장표 전의원의 부인이 소유한 개발재한구역 내 토지가 농지에서 잡종지인 콩나물재배사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토지 가격이 과다하게 상승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콩나물재배사로의 전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산시에서 승인한 것으로, 승인 과정에 특혜 및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점은 확인된 바 없고,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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