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농식품부
▲ 사진제공=농식품부
투데이코리아=박서경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오는 4월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 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본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규모는 4개 지자체(△전북 무주(100명) △전북 임실(40명) △충남 부여(100명) △경북 고령(80명))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게 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며 일손을 돕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용료는 △지자체 △농협 △농가가 협의해 산정하게 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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