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혁진 기자
▲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약 2560억원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한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와 대출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 개선, 전산 자료의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총 3건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경영유의 조치와 관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자문 계약 체결시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주로 운용하는 해외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인 대출채권은 평가에 반영할 시가가 없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해야하지만 취득원가 등으로 임의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가격,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해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