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상조산업협회 상조설계사등록제 시행, 부당 이전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첫 걸음
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험설계사 등록제처럼 법적 근거가 필요
상조설계사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많은 상조회사들의 참여와 경영진의 실행의지

투데이코리아=김영길 기자 | 상조설계사(상조모집인) 갑은 소속 상조회사를 A에서 B사로 옮겼다.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 까지 함께 옮겼다. 갑은 이전에 A사에서 유치수당을 받았지만 이번에 B사로 옮기면서 B사로 부터도 유치수당을 받았다. 그간 상조업계는 이러한 영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업계 스스로가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영업이 어렵게 되었다.
 
(사)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이하‘대상협’)는 2월 21일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상조설계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시행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3~4월경이다. 동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회원사들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상조설계사등록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한 자만이 상조상품의 모집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위 사례와 같은 부당하게 이전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정기적 보수교육을 통하여 설계사의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부당 이전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규약에서 그러한 영업행태를 금지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상협이 동제도의 도입으로 부당 이전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상조회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협 전준진 회장은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어서 “ 가능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특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한상협’) 소속 회원사들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한상협과도 논의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에 도입하는 상조설계사등록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협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강제실행력이 없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전준진 협회장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험설계사 등록제처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 또한 “법적 근거없이 실시하는 만큼 상조설계사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와 함께 회원사 경영진의 실행의지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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