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하나은행
▲ 사진=하나은행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게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1심 결과가 내달 14일에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와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취업 등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부회장 등은 2020년 6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