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통해 올해 중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현장 507회·서면 242회) 등 총 779회의 금융기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횟수는 274회 늘리고, 인력은 9869명 확대해 투입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각 금융사의 특성·규모·시장 영향력 등에 따라, 2~5년 주기로 차등을 둬 실시하기로 했다. 예로 대형 저축은행과 지주 계열 시중은행은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여로 가장 잦고 대형 증권사, 중형 생·손보사, 대형 자산운용사, 카드사, 대형 캐피탈사 등은 5년의 긴 주기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디지털 금융·빅테크의 내부 통제와 사이버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시스템과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혁신 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Liaison) 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다. 소통협력관은 금감원과 금융사 사이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과 자체 감사 요구 제도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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