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이전 사전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검사는 본 검사에 돌입하기 전 단계로, 1~2주 동안 자료 수집 등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검사 종료 후 4월 초쯤 돼야 정기검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통해 올해 금융권역이나 회사 규모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정기·수시 검사’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 등 올해 총 779회의 금융기관 검사가 예고됐다.
정기 검사의 범위는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상환 유예의 4차례 연장 결정에 따른 건전성 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등이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실패해 ‘대출 중단’ 사태를 빚은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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