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참모들에게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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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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