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셀트리온그룹
▲ 사진=셀트리온그룹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그룹에 대해 고의성을 미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그룹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그룹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자산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결과와 함께 검찰 고발 의견을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지난 1월 감리위원회로부터 감리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정례회의를 대심제로 진행했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여러 차례 열리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때처럼 위원 간 의견 대립이 심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감리위원회에 이어 정례회의에도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징계 확정까지 두 달여가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감리위 당시에 많은 논의를 거친 만큼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설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와 감리위 효율성이 개선됐고 감리위 당시에 이견이 있었으나 그만큼 여러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징계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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