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설정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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