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여러분을 응원해야 할 ‘공인’”이라며 “때문에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썼다.
 
그는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라면서도 “물론 만류도 많았다. 왜냐하면 저는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 기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지역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 기밀 자료 등을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올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 이 덫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지역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 기밀 자료 등을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올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앞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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