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기 지연·공사 중단 관련 설명회 개최
공사 중단 사유·문제점 및 입주 일정 변경 등 안내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 건설사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멈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공 사업단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시공 사업단은 이달 19일부터 둔촌 주공 단지 내 견본 주택에서 공기 지연과 공사 중단 등과 관련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시공 사업단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기 지연·공사 중단으로 인한 입주 일정 변경 △공기 지연·공사 중단 사유 및 근거 △공기 지연·공사 중단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4일 시공 사업단은 서울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조합의 재원 마련 지연 및 2020년 6월 25일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의 부정 등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시공 사업단은 “2020년 2월 실착공 후 약 2년 이상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약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은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더해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 하에 일반적인 설계 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특정 자재 선정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공사 중단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지체 상금을 거론하는 등 조합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공 사업단이 사실상 공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다음달 15일부터 멈춰 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일방적인 공사 중단은 계약 위반 사안이다”며 “공사 변경 계약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시공 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 사업단은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시공 사업단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원에게 공기 지연·공사 중단 등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며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입주 계획 및 자금 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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