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실이 담당해왔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세평이나 범죄이력·부동산 정보 등을 취합해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신상털기나 뒷조사가 될 수 있다며 민정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미국의 방식인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인사검증에 나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은 133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후보자에게 주고 답변을 받은 뒤 대면조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검증 기간도 45~60일이 보통이고 길게는 아홉 달까지 걸린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윤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사검증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정부 부처에 묵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미국은 수사기관의 인사검증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경수사권조정이 재조정될 수 있고 수사권이 강화되는데 이어 인사검증 권한까지 가지면 검찰 입장에서 무서울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기관이 가끔 협조해 범죄정보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고 인사혁신처도 나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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