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는 지난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전국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본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이번 신고도 중요도를 감안해 본부로 이관됐다.
참여연대 등은 신고서에서 “쿠팡이 작년 7월부터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체험단’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작성한 리뷰’ 같은 표시를 달지 않은 만큼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출시한 PB 제품은 16개 브랜드, 약 4200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품목과 브랜드들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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