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협은행
▲수협중앙회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국토교통부 신고 서류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와 관련된 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2021년 11월 진행한 지역 수협 부분환경개선공사 2건의 이면계약 관련 증거 서류가 담긴 것으로 전해져, 수협중앙회는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개발은 수협과 관련된 계열사의 자산 관리와 기능 유지 업무를 하는 곳으로 2020년 2월부터 건설업을 시작해 사업을 확장했다.
 
투서의 증거 서류에 따르면 수협개발은 지난해 울산 수협 강동지점과 마산수협의 부분환경개선 공사를 발주 받고, 서류상으로는 서울 소재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꾸몄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부산 소재 B업체가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업체와 B업체 대표가 형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협개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수협개발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업체를 포함한 특정 업체들과만 공사 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감 당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개발은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으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협개발은 국감 이후 다시 B업체에 일감을 주면서도 논란을 피하고자 A업체와 서류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수협개발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협개발 측은 “위 사안의 담당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연락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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