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해 12월23일 의정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해 12월23일 의정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과거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 25일 정대택씨 등 2명이 윤 당선인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기각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1년 11월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정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8회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처분 판단은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검찰이 판단을 누락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2010년 9월께 김모씨를 통해 3억원을 제시하며 정씨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스스로 정리한 자필 메모가 기재된 수첩 사본을 제출했으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 모친의 진술이 기재된 방송 대본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여기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양씨 모친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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