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취득세 분석 결과
2016년 6조8754억→지난해 10조9808억
전국 주택 취득세, 5년 만에 약 60% 올라

▲ 자료는 2016년~2021년까지 연도별, 시도별 취득세(주택분) 징수현황.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자료는 2016년~2021년까지 연도별, 시도별 취득세(주택분) 징수현황.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간 주택 취득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에도 10조8701억원이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주택분 취득세란 주택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가액 및 보유 주택 수, 조정·비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 세율을 적용한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당시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되면서 1조여억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으로 올라섰다. 이후 집값은 지속 상승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율인상이 시행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 이듬해 10조9808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취득세 증가분은 서울과 경기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은 2016년 2조3832억원에서 지난해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2016년 1조7724억원 걷힌 취득세다 지난해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이 상승했다. 서울, 경기권에서 걷힌 취득세는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증가율의 경우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세종시는 2016년 500억원이었던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1283억원으로 2.5배(78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올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달해 국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서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는 보유세 이외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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