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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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공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대전지검에 이첩했다. 월성 원전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낟.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공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에 접수된 후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이첩됐다가 경주경찰서에 다시 이송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피고발인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넘겼다.
 
월성 원전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원전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에 제출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월성원전을 수사한 대전지검이 공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까지 맡게 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전지검이 한수원 외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넘어 당시 월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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