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구조적 문제로 다양한 갈등 촉발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에게 고충 떠안겨”
“현장 목소리 반영한 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 지난달 14일 열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지난달 14일 열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차기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 왔는데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떠안긴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뜻과는 달리 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 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협회는 임대차 3법이 입법 발의될 당시부터 해당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특히 협회는 “해당 법안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당시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전월세 가격 폭등에까지 번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이 지난 2년여 간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인수위가 이달 29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협회는 반색했다.

협회는 “임대차 3법을 통해 4년 동안은 시세를 강제로 조정하더라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임대인들의 보상 심리에 의해 가격 상승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이는 임차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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