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한 농민이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해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충북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한 농민이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해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서경 기자 | 국내 유가 상승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 측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농번기(3-6월)를 맞이해 농가에서는 △논두렁 조성 △밭 고르기(로타리) △퇴비 뿌리기 등의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농가는 농기계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430여 개의 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며 보유 기계 수는 약 8만여 대이다.
 
실제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서는 올해 3월부터 총 237건의 대여가 이뤄졌으며, 주간 기록으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가 1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주로 땅을 고르는(로타리) 기계가 임대가 많이 이뤄진다”라며 “퇴비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원판쟁기, 트랙터, 관리기 등의 기계에 대한 임대 건수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관리기나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 기계가 부족한 현상도 생긴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농가는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상승 우려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임대료에 대해 “농기계임대비용은 법령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 구간에 따라 1일 임대료가 명확히 정해진다”며 “농기계임대료와 유가 상승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농기계 임대 이후 농민 개인이 농기계 연료를 채워넣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금액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의하면, 농기계임대 후 연료는 농가 측에서 개인적으로 넣어야 한다. 최근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는 경유가 사용되는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가 측 가격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유류세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경윳값과 휘발윳값은 비슷하거나 경윳값이 더 높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윳값 평균이 한 달 전 대비 리터당 1586원→1920원으로 상승했으며 휘발윳값은 1759원→2001원으로 상승했다.
 
한편,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모든 농기계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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