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한 달여간 김진수 이사장의 지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전날인 29일 통보했다. 법률구조법 35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공단과 같은 법률구조법인을 상대로 업무·회계 및 재산을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공단 복리후생비 약 700만원은 사적인 연이 있는 단체 ‘행복공장’에서 수차례 비누를 구입하고, 식사 및 공단 경조사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 의혹을 제기한 공단 노조는 이외에도 김 이사장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김 이사장이 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상대로 8000만 원가량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카드의 한도가 넘어가자 다른 부서 법인카드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이 공단 내부 행사 기념품으로 비누를 구입한 후원기관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곳이었으나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다수가 법조인이라 공단 업무와 무관한 용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단 노조는 법무부의 조사가 솜방망이 처분인 만큼 조만간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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