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인수위에 협조 장관과 평행선
박범계 "상설특검" 발언 지속불구 민주당은 "강행 무리"
◇ 朴, 윤석열 겨냥 “특검 필요하다”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와 법무부의 간담회와 관련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상설특검 발동을 위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윤 당선인 검사 시절 권력남용 및 가족의 부동산투기·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안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항 2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특검을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특검 개시를 결정 후 국회의장에게 통보(시행령 제3조)하기만 하면 된다.
이 같은 박 장관의 행보는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부들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를 벌일 당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출석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25일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특검 도입을 말하는 건 제가 지휘·감독을 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부정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은 박 장관의 입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수위와 법무부 간의 업무보고가 무산되자 박 장관은 "검찰에 의해 내려진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측면에서 문제"라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이 정치적일 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계산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현재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도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이제 한 달여 후에 시작되는데 상설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강행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강행하는 순간 역풍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모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과 우리가 낸 개별 특검법안을 두고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특검을 추진할지 협상하자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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