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위
▲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진하려는 검찰권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기업 수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관련 공약 이행 방안으로 공정위에 검찰 지휘를 받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최근 특사경이 신설됐고,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관세청·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특사경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의 공정위 특사경 설치는 전속고발권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권 문제로 인해 기업 수사가 지체되거나 공정위의 봐주기 논란으로 인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사경 설치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공정위 한 조사관은 “경제법은 형사 처벌 전제로 수사하는 특사경과 맞지 않다”며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들이면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이 터질 수도 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공정위 전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 수사에 나설 당시 공정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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