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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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으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게 됐다.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가 조정안을 반대한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최근까지 조정위에 참여한 9개 기업에 최종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기업은 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SK이노베이션·SK케미칼·LG생활건강·GS리테일·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는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해 170만개를 판매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염화벤잘코늄(BKC)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75만개를, 이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성분을 바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415만개를 팔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조정은 기업들과 피해자 단체가 모두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조정위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받는 초고도(최중증)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 고도 피해자 지원액은 7093만(84세 이상)~4억730만원(1세) 수준이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60세 이상)~4억원(1세)이다. 조정안에 기반한 지원금 총액은 간병비와 고도 치료비를 제외하고 8000억~9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애경과 옥시가 조정안에 반대한 이유는 피해 지원 금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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