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보증금 부담 줄이는 데 도움”
취약 계층 불안정성 해소 위해 법 보완해야
시민단체, 이달 임시 국회서 추가 개정 요구

▲ 세입자 주거권 강화 위해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세입자 주거권 강화 위해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정부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임대차연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임대차 3법 축소·폐지 논의와 관련해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면 세입자 주거권은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대차연대는 주거, 세입자, 청년 등과 관련된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임대차 3법은 지난 2년여 간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대차연대는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는 인수위의 행보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간 임대차 3법이 다수의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해 줬으나 해당 법안이 축소·폐지되면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청년 주거 상담을 진행하는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지수 위원장은 “한 청년의 경우 임대인이 너무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5% 범위 안의 임대료로 합의했다”며 “임대차 3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계속해서 오르는 보증금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대차연대는 법안을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게 아닌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수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대다수 취약 계층이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서 거처를 구하는데 임대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이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세입자와 이미 권리를 사용한 세입자들 모두 임대차법 후퇴 뉴스에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갱신 거절 요건 강화, 보증금 보호 등 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가 임대차 3법 축소·폐지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임대차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인수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임대차 3법의 축소·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교언 부동산 TF 팀장은 지난달 29일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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