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시작 후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국민의힘, 6월부터 '법안 문지기' 법사위원장 맡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12일 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민주당 중진 의원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동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도 나왔다”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정할 것 같다”고 정했다.
실제 민주당이 유리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5월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검찰 개혁 추진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의견 객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이계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2선 의원도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로 인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더 커졌다”며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보다 다른 방안도 존재할 것이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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