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시작 후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국민의힘, 6월부터 '법안 문지기' 법사위원장 맡아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맨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맨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역풍 우려”에도 검찰 개혁을 4월 임시국회 안으로 밀어붙이기로 정했다.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의 속도전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법안 통과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중진들의 의견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대패 우려가 여전히 여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 의견 객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12일 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민주당 중진 의원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동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도 나왔다”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정할 것 같다”고 정했다.
 
실제 민주당이 유리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5월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검찰 개혁 추진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의견 객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이계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2선 의원도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로 인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더 커졌다”며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보다 다른 방안도 존재할 것이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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