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업계에서 농정독재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몸자보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 낙농업계에서 농정독재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몸자보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투데이코리아=박서경 기자 | 낮은 수요 대비 가격이 높은 우윳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이 지난 5일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우윳값 개편을 포함한 낙농제도 개선이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우유 가격을 잡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낙농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원유 가격 결정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소집 권한이 낙농진흥회장에게 있어 회장 자리가 공석인 현재, 차등가격제 도입은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우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 차등을 두게 되는 제도다. 반면, 현행 정책인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원유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정책이 우유의 수요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음용유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더 싸게 거래하도록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낙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차등가격제를 일부 개선해 가공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낙농업계는 농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사회 정원 15명 가운데 낙농가 생산자 측 대표 7명 정부안에 반대하며 불참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이사회 개의 조건에 관한 정관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번 이사회 소집이 이뤄질 시 생산자 측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히 민법에 따라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의결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로 이사회 소집은 다음 회장이 선임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낙농진흥회장 선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보통 한 달 내에 선임이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의 사퇴와 관련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은 그동안 생산자 단체가 반대하는 이상 이사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정부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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